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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판매 땐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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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강압따른 판매 등 영업정지 60일서 6일로 줄여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거나, 청소년의 강압에 못 이겨 술을 내준 술집 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식품접객영업자를 보호하고자 처벌 수위를 조절해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60일에서 6일로 줄인다고 30일 밝혔다. 관련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으며,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인 식품접객영업자에는 호프집이나 소주방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 편의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쟁 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일부러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을 사게 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를 신고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임을 알 수 있더라도 아르바이트 직원 혼자 근무하는 심야 편의점에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이 우르르 몰려와 술을 팔라고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강압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를 낮춰 행정 처분을 내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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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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