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강압따른 판매 등 영업정지 60일서 6일로 줄여
식약처 관계자는 “경쟁 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일부러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을 사게 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를 신고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임을 알 수 있더라도 아르바이트 직원 혼자 근무하는 심야 편의점에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이 우르르 몰려와 술을 팔라고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강압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를 낮춰 행정 처분을 내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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