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일 회장 등 검찰 송치
금복주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상사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금복주 측은 당초 이 여직원에게 퇴사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고용부 조사 결과 수차례 퇴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오는 8일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금복주 측은 A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수차례 퇴사를 압박한 것은 물론, 홍보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를 판촉부서로 발령내 물의를 빚었다. 1957년 설립된 금복주는 58년 역사 동안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 후 근무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결혼 후 퇴사 종용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과 관련된 ‘사내눈치법’ 등이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업장이 추가로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