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 금복주 특별 근로감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8일 회장 등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 소재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금복주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상사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금복주 측은 당초 이 여직원에게 퇴사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고용부 조사 결과 수차례 퇴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오는 8일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금복주 측은 A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수차례 퇴사를 압박한 것은 물론, 홍보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를 판촉부서로 발령내 물의를 빚었다. 1957년 설립된 금복주는 58년 역사 동안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 후 근무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결혼 후 퇴사 종용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과 관련된 ‘사내눈치법’ 등이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업장이 추가로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