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해양오염 대응 민관협력체계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해경, 대규모 저장시설 간담회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재정립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에서 홍콩 유조선이 해상 크레인을 들이받아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방제는커녕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차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책임을 둘러싼 논란 탓이다.

해양오염 사고 대부분을 기름 유출이 차지한다. 2005~2014년 물질별 해양오염 사고 2873건 가운데 2644건이나 된다. 선박에서 생기는 쓰레기, 분뇨, 잔류화물 및 육상에서 흘러드는 폐수 등을 아우르는 폐기물이 201건, 선박으로 운송되거나 해양시설에 저장하는 강산, 알칼리, 석유계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28건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기름 유출 사고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대형 기름저장시설 협업 및 해경 장비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먼저 원유, 벙커C유 등 중질유를 1만㎘ 이상 저장한 해양시설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