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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 한도 1인 최대 50억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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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7월 7일 부터

새마을금고에서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해 여론수렴을 거친 뒤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1월 이뤄진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20% 이하’로 하되, 자본잠식 등으로 재정이 나쁜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자산의 1%’로 설정했던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을 행자부 고시로 정하도록 세분화했다. 현재 행자부는 단위금고의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를 50억원, 250억원 미만이면 30억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비율 기준 외에 금액 기준을 별도로 추가한 것은 기존에 일부 새마을금고들이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하고 상환을 받지 못해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한 사람에게 5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줄 수 없게 됐다. 자본잠식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앞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만 한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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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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