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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정비사 24명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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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안전 강화 대책

지난해 국내선 여객수송량의 55%를 맡을 정도로 급성장한 저비용항공사(LCC), 즉 저가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성과가 운항노선 결정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한다. 업체별 안전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또 안전장애가 급증한 회사엔 정부 감독관이 상주해 우려를 없앨 때까지 밀착감시를 벌인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선 저가항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이렇게 확정했다. 2005년 첫 취항 이래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6주에 걸친 저가항공 안전 실태조사에서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항공안전장애가 지난해 1년 새 30%나 늘었다. 특히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안전장애가 갑절 가까운 94%나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를 운수권을 나눠줄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6개 업체에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과 운항정비사 12명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나 20대당 고성능 모의비행장치 1대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권고에 얼마나 따랐는지를 평가해 운수권 배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저가항공사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항공사들은 첫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1300여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받아 운항증명(AOC)을 획득해야 한다. 이후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할 때는 부분적으로만 안전운항체계를 심사받는다.

그러나 앞으론 항공기 보유 대수가 20대나 50대 등 일정 규모에 이르면 운항증명을 받을 때처럼 엄격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추진한다. 대형 항공사도 포함된다. 저가항공사들이 엔진·기체 정비(중정비)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운항 전후엔 스스로 정비를 하도록 조직 확대·개편을 명령,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정비를 위탁받은 외국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적항공사 항공기 정비를 맡으려는 업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토부에서 정비조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 법정훈련 요건도 강화해 현재 17명인 항공안전감독관을 늘린다.

황 총리는 “항공기 운항 증가에 따라 단계별로 최초 면허 시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심사와 업체별 안전조직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조종사 기량 향상 및 정비역량 강화 등 전문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저가항공사는 모두 87대의 항공기를 운행하고 있다. 국제선 중에도 15%를 점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간업체라 권고·유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시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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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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