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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못 받은 등기물 직장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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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규제혁신토론회…국산 와인 판매량 제한 폐지

국산 와인 1일 판매제한이 풀린다. 집으로 온 등기를 받지 못하면 직장으로 배송지를 변경,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관내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전문가,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지역 기업과 주민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거론하며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 국산 와인 판매제한 ▲ 산업단지 시설물 캐노피 크기 제한 ▲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세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1인당 1일 100병 이내로 묶인 판매량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판매량 제한이 풀리면 명절 등에 선물용 대량 판매가 가능해져 영동와인산업특구의 판로가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구 내 음식점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민의 숙원인 대청호 도선(교통선박) 운항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친환경 동력선을 이용한다면 도선 운항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국민 생활 불편 개선방안도 다뤄졌다.

맞벌이가 늘어 자택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자택에서 미수령한 등기우편물을 직장으로 배송지를 변경·수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말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케이티엑스(KTX) 군 전용객차를 다양한 시간대로 분산 편성해 일반 국민의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도민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소화제가 되고, 충북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하려면 일선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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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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