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해임취소 승소 확정
박 시장 “사법 정의 어디로” 반발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느냐”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소속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4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8장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박 국장을 해임했다.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징계규칙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박 국장은 소청을 제기해 제재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2014년 당시 제정 작업 중이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징계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10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해임 이상 징계가 가능해 “김영란법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박 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0만원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나? 대법원 논리가 가당한가?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썼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능동적 수수인지 수동적 수수인지에 관한 관점 차이이지 박원순법 자체에 관한 문제 지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박 국장 징계가 취소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5-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