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주민인 B씨는 비닐하우스에서 택배로 받을 물건 때문에 우편번호를 알아야 했지만 도로명주소를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가건물엔 애당초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정사업본부에 일일이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토지를 기준으로 한 지번과 달리 도로명주소는 등록된 건물 기준이기 때문에 생긴 혼란이다.
시행 2년을 넘긴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의가 각종 콜센터에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1년간 행정자치부 도움센터(1588-0061)에만 월평균 3227건의 문의전화가 왔다. 단순히 주소를 묻는 전화가 71%로 가장 많았다.
아직도 안착되지 않아 헷갈린다는 얘기다.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콜센터(120)엔 바뀌었거나 없어진 자택 도로명주소를 알려 달라는 전화가 월평균 1만 3600여건이나 온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지역 콜센터에 몰리는 관련 문의를 행자부 도움센터로 넘겨받아 처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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