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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똑바로 하라” 女교사 훈계에 자위행위 한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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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충북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인쇄물을 나눠주는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누나 우리 사귀자”고 말한다. 다른 학생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다.

#사례2 = 중학교 여교사가 잠자는 A군에게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자 A군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갑자기 자위행위를 시작한다. 학교선도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처벌수위를 협의하는 기간에도 A군은 성인사이트에 야한 동영상을 올리고 직접 창작한 음란소설을 올린다.

#사례3 = 초등학교 여고사가 생활태도가 엉망인 B군을 훈계하자 다음 날 학생의 고자질에 격분한 B군의 이모는 교실에 난입, 다짜고짜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다. B군의 이모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이 29일 초·중·고교에 배포한 ‘교권보호 길라잡이’에 수록된 교권침해 사례의 일부다. 교권의 개념과 교권침해유형, 유형별 대응방안을 담은 150쪽 분량의 교권보호 매뉴얼이 담겨있다.

한편 2011년 충북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사례는 225건었다. 2012년 248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3년 71건으로, 2014년 35건으로 급격히 줄더니 2015년엔 9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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