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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가슴 만져도 승진하는 충북교육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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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계가 성추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등 사후 처리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성추행을 안일하게 보는 도덕적 해이와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를 보호하려는 온정주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중학교 A교장이 최근 교내 사무실에서 교무실무사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교장선생님이 교장실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춰 뿌리치자 다시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교장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뒤늦게 알려진 청주의 한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은 도교육청의 사후처리까지 엉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난이 거세자 교육청이 피해 여교사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월 도교육청에 투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투서의 요지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가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회식자리에서 잇따라 동료 여교사 4명의 가슴을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는 내용이다. 1차 성추행 발생 후 학교측은 이를 인지했지만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더구나 성추행 가해교사는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했다며 상위 교사 40%에게 주는 승진 가산점(0.1점)을 받았다. 승진가산점을 받은 이 교사는 자신이 희망하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로 전보발령났고, 자신을 위한 지난 2월 회식자리에서 또다시 성추행을 했다.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교장은 현재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이다. 교감은 승진해 도교육청 장학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투서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성추행 사건 무마가 드러났지만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장의 경우 오는 8월 정년퇴임이라 전보조치 하지 않기로 했다. 장학관은 그의 승진 후 견책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다음 달 1일자로 전보조치만 할 뿐 다른 불이익은 주지 않기로 했다. 성추행 가해교사는 중징계를 앞두고 있다.

청주 여성의전화 관계자는 “학교 등 교육계가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이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교장 등 관리자들이 무조건 덮으려고만 한다”며 “성추행 사건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책임자들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충북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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