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불구 국무회의 의결…원 구성 후 본격 국회 설득 방침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이 법은 2년 전인 2014년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료계가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제기해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정부는 이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고자 지난달 입법예고했으며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재추진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국회 설득에 본격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시기상조”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개정안의 내용은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개정안과 같다. 현재는 의사가 먼 곳의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진(再診) 환자와 경증질환자 위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는 동네 의원만 할 수 있다.
원격의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만 했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80% 이상이 만족했으며,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가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신뢰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