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폐기된 ‘원격의료법’ 20대 국회서 재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료계 반대 불구 국무회의 의결…원 구성 후 본격 국회 설득 방침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이 법은 2년 전인 2014년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료계가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제기해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고자 지난달 입법예고했으며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재추진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국회 설득에 본격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시기상조”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개정안의 내용은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개정안과 같다. 현재는 의사가 먼 곳의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진(再診) 환자와 경증질환자 위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는 동네 의원만 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원격모니터링’,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원격진료’를 일컫는다. 이 중 원격진료는 진단과 처방이 화상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오진 가능성과 의료사고 발생 위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계는 이 점을 가장 우려한다. 대장암 등 몇몇 중증질환은 초기 증세가 복통·치질 등의 경증질환과 비슷해 제대로 진단하기 어려운 원격진료에 크게 의존하다 보면 자칫 병을 키우게 될 수 있어서다.

원격의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만 했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80% 이상이 만족했으며,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가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신뢰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