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허가·지연사유 미통보 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A씨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한(15일)을 넘기고도 이렇다 할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건축허가 때 함께 처리돼야 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언제까지 처리되는지를 물었지만 협의 기관이 많으니 일단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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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2일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101개 인허가 및 100개 신고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공무원 갑질’ 행태를 근절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체 민원 사무의 40%를 차지하는 인허가·신고제는 대표적인 진입 규제로 꼽힌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인허가 제도와 별도로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했다. 신고 규정 1300여건 중 의료기기 판매업이나 의약품·의약외품 판매업 등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규정 100건을 우선 정비한다. 특히 농어촌 민박업과 같이 행정관청이 신고 서류를 수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신고 규정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3개월 내에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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