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대가 받고 보니… ‘성과급 1%’
실적 따른 연봉 방식으로 전환‘신의 직장 특권’ 내려놓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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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올 5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며 이사회 의결이란 ‘우회’ 전략을 동원하긴 했지만 어찌 됐든 내년부터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추가 성과급을 주겠다”던 정부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예금보험공사에 월급(기본급 기준)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금융공공기관은 월급의 10%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입니다. 기관마다 직원 1인당 20만~30만원의 성과급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반응은 갈립니다. 한 금융공기업 직원은 “내년부터는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이 최대 1000만원까지 깎이는 직원도 등장할 텐데 30만원이란 대가는 허무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은 아예 성과급을 반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금을 모아 회사를 상대로 한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비용에 보태겠다는 것이죠. 정부가 쥐어준 ‘격려금’이 성과연봉제를 흔드는 ‘실탄’이 되는 셈이죠.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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