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속철도 소음·진동 인한 양식장 피해 첫 배상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속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대해 첫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고속열차 운행으로 양식하던 ‘자라’가 폐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만 인정됐다.

고속선로와 35~40m 떨어진 곳에서 자라 양식장을 운영하던 백모씨는 고속철도 개통 후 소음·진동으로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해 35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1억 2398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현장의 소음은 주간 59.2㏈, 야간 53.2㏈, 진동은 주간 47㏈, 야간 43㏈로 측정됐다.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주간 75㏈·야간 65㏈) 및 진동기준(주간 70㏈, 야간 65㏈) 이내로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위원회는 공사장과 달리 고속철도는 상시 운행해 수중소음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측 결과 평시 수중소음도(105~112㏈/μPa)와 고속열차 운행 시 수중소음도(129~137㏈)의 차이가 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