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고속열차 운행으로 양식하던 ‘자라’가 폐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만 인정됐다.
고속선로와 35~40m 떨어진 곳에서 자라 양식장을 운영하던 백모씨는 고속철도 개통 후 소음·진동으로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해 35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1억 2398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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