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등 개정안 의결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과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2020년까지 매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과징금 요율이 낮으면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 대신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징금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 3만원, 2020년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지난해 140g/㎞이었던 배출기준을 올해 127g/㎞으로 조정한 데 이어 2020년에는 97g/㎞까지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식품의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양 성분 가운데 당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복구를 위해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해 줄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 근로자가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부정으로 수급하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1년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재지정 금지 규정이 없어서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사회복지사나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