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