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지난해 7월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한 이후 저소득가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지원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맞춤형 급여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한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1만원이라도 넘으면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던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4인 가구 약 439만원)의 29%(4인 가구 약 127만원) ▲의료급여는 40%(4인 가구 약 175만원) ▲주거급여는 43%(4인 가구 약 188만원) ▲교육급여는 50%(4인 가구 약 219만원) 이내에 속하면 급여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천연동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김모(36·여)씨는 매일 밤을 걱정으로 지새웠다. 월 소득이 140만원 정도로 최저생계비 수급자 탈락 기준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2015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35만 9688원이다. 몇 만원 차이로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주거급여 26만 6000원을 새로 지원받아 매달 내는 월세 30만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A씨는 “월세 걱정도 덜고 가족 모두의 의료급여와 자녀 두 명의 교육급여까지 지원받게 돼 수급자 탈락을 걱정하던 우리 가정에 맞춤형 급여가 희망을 주었다”고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민간 후원사업 연계 등으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7-2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