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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하지만… 내수 위축·농축산업 혼란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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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응

“기업 접대문화 투명하게 개선될 듯” “삼겹살에 소주 마셔도 위반이라니”

규제개혁위원회가 2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동의하자 재계는 이를 수긍하면서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3만원은커녕 3000원짜리 메뉴도 부담스러운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내수 위축 및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혼란이 우려스럽다”며 “부작용을 고치는 과정에서 농축산업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란은 겪겠지만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될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기업인 A기업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접대비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책정한 이후 한동안 편법이 자행됐지만 결국 음성적인 접대 문화가 양성화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초반에는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역시 대기업인 B기업 관계자도 “관계당국 등을 상대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논의돼 왔던 사안인 만큼 수긍하는 분위기”라면서 “법 조항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항에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식사와 선물, 술 등에 치중했던 기업의 접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음식 접대비 3만원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C기업 관계자는 “음식 접대비 3만원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자의적인 기준이 오히려 탈법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융통성 없는 접근에 아쉬움을 표했다. 건설업계도 같은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식사비 3만원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면서 “시내에서 업무관계로 사람을 만나 삼겹살에 소주만 마셔도 법을 위반하게 된다.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김영란법’의 기준 금액이나 시기 등에 대해 좀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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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