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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민 생계 달렸는데… 너무 가볍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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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반응

농축수산업계는 생존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정부의 태도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국회 로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농축산연합회 “김영란법 과잉규제 반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축산 단체 회장들이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을 맡은 배수동 경북 성주 서부농협조합장은 22일 “김영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50만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 측에 전달하는 등 농업인의 뜻을 전하려 했는데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과, 배와 같은 농작물은 1년에 한 번 수확하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재고 관리가 안 된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세트 판매 길이 막히면 과일을 그대로 썩히란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홍길 한우협회장도 “농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착잡하다”며 “농민들의 의견만을 형식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 공무원과 규제개혁위원들과 맞짱 토론이라도 하면 속이라도 후련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김 회장은 한우농가 단체 대표들과 주말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을 의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대지 수협중앙회 홍보실장은 “원안대로 통과돼 농가와 어가에 타격이 클 것이며 수조원대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와 협의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청원하는 등 로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의견을 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농어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일단 시행령대로 법을 시행하고 다시 협의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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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