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언론인 대상 가격 범위 결정
2년간 성과 분석 후 권익위서 재검토시행령 제정안 9월 초까지 최종 확정
서동원(왼쪽 두 번째) 규제개혁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하기 위해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규개위는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규개위는 가액 기준에 대한 경제계 등의 이견을 감안해 2018년 말까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심사의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해 허용되는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와 직무 관련 외부 강의료 상한액이다.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공직자는 민간인이 아니어서 규제개혁 심사에서 제외된다.
규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속 위원 19명과 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올라온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규제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20일 농식품부 등은 규개위에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액 기준을 높이고 시행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른 경제부처들도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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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