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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규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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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언론인 대상 가격 범위 결정

2년간 성과 분석 후 권익위서 재검토
시행령 제정안 9월 초까지 최종 확정


서동원(왼쪽 두 번째) 규제개혁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하기 위해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동의했다. 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규개위는 시행령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로 정했다.

규개위는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규개위는 가액 기준에 대한 경제계 등의 이견을 감안해 2018년 말까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심사의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해 허용되는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와 직무 관련 외부 강의료 상한액이다.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공직자는 민간인이 아니어서 규제개혁 심사에서 제외된다.

규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속 위원 19명과 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올라온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규제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20일 농식품부 등은 규개위에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액 기준을 높이고 시행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른 경제부처들도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규개위는 향후 2년간 추이를 지켜보고 관계부처의 우려대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경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규개위 회의에 참석한 권익위 관계자는 “규개위원들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을 정도로 원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였다”며 “향후 2년간 설, 추석 등 명절 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어떨지 살펴보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로 넘어가 법제 심사를 받게 된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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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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