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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청년수당’ 2831명 반환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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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첫 활동비를 2831명에게 3일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하루 만에 벌인 일이다. 박 시장은 “절벽을 마주한 느낌으로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며 국무회의 참석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일주일 앞당겨 지급 강행

서울시는 애초 청년수당을 이르면 다음주 초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복지부 등 정부가 요지부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실행 시점을 약 일주일이나 당겼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부와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 왔지만 서울시로서는 첫 번째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컸다”면서 “청년들과의 약속을 실현한다는 사실이 중요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의 은행계좌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이체했다.

●복지부, 즉각 시정명령 맞서

복지부는 서울시의 기습 지급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직권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고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성실히 협의를 마친 만큼 위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청년수당 사업은 4일 복지부가 취소 처분을 하고, 이에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로 맞대응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듯 보인다.

●직권취소→대법 제소 이어질 듯

서울시와 복지부는 청년수당의 환수 여부로도 갈등하고 있다. 복지부는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면 관련 사업이 중단되는 만큼 청년수당을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이 중단된 귀책사유가 청년들이 아닌 행정청에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환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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