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역직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정식 수출통관 제품을 인증하는 것으로, 해외 구매자는 포장 박스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기업들은 관세청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해 포장 박스에 부착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다. 올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품 유통이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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