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단계 가구 전체 4% 불과…누진제 개편 땐 부자감세 구조”
야권, 누진배율 등 완화 개정안산업용 요금 일부 인상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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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폭염경보 12일까지 지속” 연일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9일 낮 서울 남대문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층마다 성냥갑처럼 붙어 있다. 지난 3일 서울에 발령된 폭염경보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으며,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많이 쓸수록 많이 내는 누진제 구조다. 1단계(100㎾h 이하)에서는 ㎾h당 60.7원으로,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보다 요금이 낮다. 하지만 100㎾h를 더 쓸 때마다 ㎾h당 요금이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0㎾h 초과)에서는 ㎾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차이가 11.7배에 이른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체 누진 6단계 중 4단계까지(1~4단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으며, 최고 구간인 6단계도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 정도에 불과해 국민 대다수에게 징벌적으로 누진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나온다는 말은 과장된 것”이라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과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요금을 깎아 주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6단계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의 16.3%이기 때문에 “4단계까지는 전력요금이 원가 이하로 공급된다”는 정부의 말대로라면 전체 가구의 83.7%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11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 왔지만 지난 8일 최고 전력 수요가 8370만㎾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과태료 규제를 부활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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