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줘도 될 운용보수계약 체결… 수익률 낮은 위탁자금 회수 미흡
자체감사서 32명 주의·경고533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운용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와 준법지원실의 기금운용실태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여 27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32명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부감사 결과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주식·채권 분야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분야, 운영전략과 내부통제 분야 등에서 다수의 투자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운용실 일부 운용역은 국내주식위탁 예비운용사를 전체 정규운용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운용사를 초과 선정했다. 해외대체실 일부 운용역은 해외사모펀드 위탁운용사와 추가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운용보수 면제 조건을 투자위원회의 승인 조건과 다르게 체결했다. 때문에 운용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생겼다. 계약 관련자는 경고, 사후 부실 검토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공단 감사는 위탁운용사 추가약정 절차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위탁투자지침을 위반한 위탁운용사에 대한 조치에서도 각종 하자가 발견됐다. 지침상 수익률이 저조해 전액 회수 대상이 된 펀드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하지만 일부 직원은 반복적으로 회수하지 않거나 일관된 기준 없이 감액해서 회수했다. 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위탁 운용하면서 제한규정을 어기고 특정 주식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채권위탁운용사가 ‘국내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위탁투자지침을 어기면 경고나 추가자금 배정 제한 등의 단계별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자금을 배정하고 나서 뒤늦게 자금배정 제한 조치를 한 사례도 있었다.
기금운용본부는 1999년 국민연금 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리스크관리센터, 운용전략실,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등에서 지난 4월 기준으로 319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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