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 법인이나 단체 3000여곳에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개인 차량과는 달리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등 여러 이유로 신고일을 놓쳐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관련 변경등록 지연으로 과태료를 낸 법인이나 단체가 100여곳, 164건에 이른다. 특히 보유 차량이 많은 법인과 단체는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가 사전 안내 서비스에 나선 것이다.
구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차량을 보유한 법인과 단체를 찾아내 ▲법인 및 단체명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사항 변경 시 법정 기간 안에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우편을 연 1~2회 발송하고 있다. 또 신고기한, 구비 서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지역 단체나 법인 등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구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기업뿐 아니라 주민들도 법규나 규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규제 개혁을 넘어서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