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공무원·배우자 등 400만명 대상
청탁 관행·접대 변화, 공정사회로 한 발짝 다가서길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이라는 가액기준이 우리 공동체의 행위의 준거로 작용하게 된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면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언론사 임직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 400만명이 대상이다. 일상의 선의와 미풍양속으로 여겨지던 행위들이 법의 잣대로 규율되는 전대미답(前代未踏)의 길이다.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생소함과 불편함은 거부감을 낳기 마련이다. ‘3·5·10’ 가액기준을 둘러싼 현실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농축산업계를 비롯해 경기 위축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2018년 가액기준 등을 두고 타당성을 다시 검토키로 한 이유다.
숱한 혼란과 우려 속에서도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안착시켜야 하는 까닭은 명확하다. 연줄을 이용한 공직의 청탁 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 각종 비윤리와 부패 행위는 사회문화 저변의 응집력과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소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끼리끼리 행태에 힘없고 줄 없는 대다수 서민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후세에까지 부정청탁과 부패 행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한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뇌물척결보고서는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률이 15%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당장은 내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은 비정상의 단절, 정상성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작지만 큰 발걸음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한 헌법 전문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박찬구 정책뉴스부장 ckpark@seoul.co.kr
2016-09-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