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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talk 공무원] “한 해에도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법령 신속·정확하게 알리려는 게 작은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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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이 법제처 주무관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게 작은 소신입니다. 법령은 한 해에도 빈번하게 제·개정되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알리는 이른바 ‘현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이선이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주무관

이선이(46·전산 6급)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주무관은 일터에서 ‘아이디어 우먼’으로 통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령정보 서비스는 물론, 내부 업무 시스템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있어 차세대 정보화 전문가로 이름을 높였다.

이 주무관은 5일 “주변에서 업무에 열심이라고 ‘엄지 척’을 세우지만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알고 보면 내세울 만한 것이라곤 주어진 업무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2013년 언젠가 연로한 분한테서 전화문의를 받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대한 것이었다”며 “속 타는 사정 때문에 강원도에서 찾아온다고 해 관보 내용 등 자료를 모아 우편으로 보낸 게 꽤 뿌듯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1993년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1999년 국가법령정보센터(일명 국법)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해 ‘국법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달았다. ‘국법’에선 우리나라의 법령 정보 12만여건, 행정규칙 6만여건, 자치법규 45만여건, 판례 17만여건을 포함해 국내외 350만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정부에 기술자문을 수행하고 돌아왔다. 우즈베크 정부는 이 주무관에게 법령정보체계 자문관으로 파견근무를 타진하기도 했다. 국법 사이트엔 하루 평균 40만여명이나 몰려 각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뽐낸다. 그러면서도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처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법령이 시행될 땐 갑자기 몰린 이용자 탓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늘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 주무관은 ‘국법’ 등 법제 서비스 관리 및 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일반 국민의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킨 공로로 2014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엔 법령 4500여건과 조례 9만 1000여건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오픈해 눈길을 끌었다. 월평균 1700여건에 이르는 전화 민원 상담에도 친절을 최우선으로 앞세워 ‘보살’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책상엔 불교 경전을 두고 짬짬이 읊으며 마음을 달랜다고 한다.

이 주무관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려 애쓰는데 누군가에게 꾸준히 손길을 주는 게 중요한 듯해 2009년부터는 해외 결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자리한 라오스의 샌도라(6)와 아프리카 중앙국가 르완다에 사는 마테르(16·여)를 ‘친구’라고 부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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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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