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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공 불법 현수막도 차단… 지정게시대 105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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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을 내세운 불법 현수막도 모두 차단하겠다.’

 서울 관악구가 주요 간선도로 11개 노선과 대로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 105면을 새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으로 난립하던 공공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어 합법적 홍보 수단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조망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로 도심 외곽에 설치하던 기존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달리 이번 게시대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관악구 주요 거점에 설치해 홍보 효과가 높다.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된 관악구 대로변. 관악구 제공
 관악구는 지난해 10월 불법현수막의 주범인 정당 관계자들과 한국옥외광고 정책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롭게 만든 단층형 현수막(가로 5m, 세로 0.5m) 지정게시대 90면은 모두 공공용으로 일반형 현수막(가로 7m, 세로 0.7m)보다 작고 낮게 제작했다. 연립형 현수막 지정개시대 15면은 상업용이다. 기존 상업용 게시대면과 합쳐 총 71개면의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운영된다.

그동안 정당의 정책과 각종 축제, 단체 행사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됐다. 강한 바람에 현수막이 떨어져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악구 측은 기대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안전한 거리와 깨끗한 하늘을 주민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며 “앞으로 전자게시대, 스크롤링패널, 인터넷, 모바일 등 공공 정책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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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