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영유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더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를 잇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한 산후조리원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준 산후조리원도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대통령령에 규정된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대효과·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정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1998년 시작한 1915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엔 올해까지 총 6조 845억원(국비 3조 5082억원, 지방비 2조 5763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기관이나 업체에서 대통령령 기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숫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이등급 5급 이상 판정을 받은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내 공항을 통한 출국자에게 1만원 범위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차등 납부하도록 한 법안 제정안도 가결했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