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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랜드 등 대기업 고강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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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엔에이치개발, 대기건설, 성동종합건설, 제이디건설, 서희건설 등 8개 건설업체의 건설현장 263곳을 이달 25일까지 감독하고, 그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외식업체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매장 360곳도 기획감독한다. 이랜드파크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하거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일부 물류·택배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곳도 근로감독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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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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