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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근 의원은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의 주요 골자가 되는 주 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직접시공 의무화 등의 계획이 건설현장에서 미치게 될 엄청난 영향력과 충격을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혁신대책의 시범사업을 불과 2개 사업 대상으로 2~3개월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한 후 2017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려는 것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지나치게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계획부터 준공까지 최소 1~2년은 소요되며,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 전 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3개월 동안 그것도 2개의 시범사업 대상만을 가지고 건설업 혁신대책을 검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시범사업 대상을 공사 특성별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시범사업 기간도 충분히 확보해 사업 단계별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업 혁신대책안의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직접시공에 따른 하자책임관리 준수여부 등 공사 준공 이후까지 검증을 하여 혁신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마련한 건설업 혁신대책안의 주요골자는, 지금의 수직적·종속적 하도급체계를 수평적 체계로 전환한다는 목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에도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며, 현재 서울시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개설공사”와 “서울 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 공가”현장을 대상으로 약2~3개월간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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