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력·동행가든 500곳 돌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주민·문화센터 69곳 간판 ‘새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쓰레기 무단투기 막는 도봉 CCTV 관제실, 효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선 고유 작물 씨앗도 대출해 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산후조리원 화재 때 대피 쉽게 임산부·영유아실 1층에 둬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8년부터 신설되는 산후조리원은 화재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런 시설이 없다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도 방화시설이 없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보다 높은 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산후조리원에 층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설치 기준을 1층으로 더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2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