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금사과’… 늦더위에 생육 나빠 가격 고공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릉도 이틀 간 300㎜ 폭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팔당서 수돗물 공급받는 인천, 서울시보다 3배 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의대 1곳·대학병원 2곳 세운다, 동·서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후조리원 화재 때 대피 쉽게 임산부·영유아실 1층에 둬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8년부터 신설되는 산후조리원은 화재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런 시설이 없다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도 방화시설이 없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보다 높은 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산후조리원에 층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설치 기준을 1층으로 더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28 1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