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방화시설이 없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보다 높은 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산후조리원에 층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설치 기준을 1층으로 더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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