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물 실험한 화장품 판매 금지…내년2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 2월부터 화장품을 제조할 때 동물 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동물 실험을 한 수입 화장품을 판매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돼도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자체 제조하지 않고 위탁해 제조해도 마찬가지다.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송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