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돼도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자체 제조하지 않고 위탁해 제조해도 마찬가지다.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송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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