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화장품을 제조할 때 동물 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동물 실험을 한 수입 화장품을 판매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돼도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자체 제조하지 않고 위탁해 제조해도 마찬가지다.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