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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과도한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으로 본 방통위와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통위 내부에서는 “단통법에 따라 제재한 것들에 대해 전부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검찰에 최대한 협조해 ‘유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님이 검찰에 제대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라며 “과도한 리베이트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되는지를 명확히 밝혀 2심에서는 반드시 유죄가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통법 일몰 시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와 검찰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