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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단통법 위반 1호 고발 사건 무죄판결로 방통위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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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첫 번째 형사고발 사건에서 최근 법원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단호한 사법처리를 위해 검찰로 끌고 간 ‘1호 사건’이 이렇게 되니 방송통신위원회는 머쓱해진 표정입니다. 특히 방통위 수장이 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방통위에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규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SK텔레콤 상무, 이모 KT 상무, 박모 전 LG유플러스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인 2014년 11월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아이폰6’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확대한 것을 방통위가 적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과징금 처분뿐 아니라 관련 임원의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과도한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으로 본 방통위와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통위 내부에서는 “단통법에 따라 제재한 것들에 대해 전부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검찰에 최대한 협조해 ‘유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님이 검찰에 제대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라며 “과도한 리베이트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되는지를 명확히 밝혀 2심에서는 반드시 유죄가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통법 일몰 시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와 검찰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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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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