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시 스마트폰만 지원
앞으로는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112 긴급신고가 가능해진다.지금까지 실시간 112 신고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로만 할 수 있었고, 영상은 미리 찍어 둔 것을 첨부하는 정도만 가능했다. 소방·구급신고(119)와 정부민원콜센터(110)에는 이미 영상통화 신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이 영상으로 신고할 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중계전화(107)를 연계해 접수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2-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