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보수 수령 해당…‘경쟁력 있는 조직’ 취지에 정당”
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다시 자기들끼리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인 A씨 등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나누는 행위 중 부도덕한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를 특정해 금지할 수 있음에도 재분배 행위 자체를 금지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 포함)받은 때에는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실제 성과보다 많거나 적은 상여금을 받도록 해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 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제도는 성과 위주 인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지방공무원 조항은 이러한 성과상여금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목적으로 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분배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