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후속조치…5가지 단계별 세부지침 제시
기업의 반부패 활동과 윤리경영을 위한 ‘기업 반부패 가이드’가 마련됐다.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5가지 단계별 세부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먼저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컨트롤타워에서 반부패 활동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행동 규범 마련, 각종 부패 예방 제도 도입 및 운영, 평가와 개선을 총괄하도록 했다. 실행 단계에서 기업은 부패·공익 신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하거나 내부감사, 상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권익위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배포해 기업의 반부패 활동과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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