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연말연시·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여행자 면세 범위는 600달러이며 주류 1병과 담배 한 보루, 60㎖ 이하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 혜택이 있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키로 했다. 동반여행자 등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