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 관세청 면세물품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은 연말연시·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여행자 면세 범위는 600달러이며 주류 1병과 담배 한 보루, 60㎖ 이하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 혜택이 있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키로 했다. 동반여행자 등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