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 위법’ 34건 적발
5개 시중銀 부적절 대출 3168억허위서류 의심 통보 무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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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1일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를 점검해 34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1명에 대해 면직을, 6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3년 12월 3개 은행과 합동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던 A기업에 3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84억원 상당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거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은행은 공동채권단인 3개 은행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A기업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고, 담보를 해지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다. 이후 경영상 위기로 A기업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고, 산업은행은 채권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담보를 해지해 줬다. 하지만 A사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돼 대출 잔액 1170억원을 못 받을 상황에 놓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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