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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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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한남IC ~ 가정법원 앞 내년 4월부터 과태료 5만원

서울 서초구가 내년부터 강남대로 5㎞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서초구는 강남역 일대에 한정돼 있던 기존 금연거리를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3.2㎞ 추가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지난 10월 구가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고 답했다. 금연거리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80.3%(497명)였고, 흡연자 219명 중 절반이 넘는 58.9%(129명)도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서초구는 2012년 3월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한 뒤 지난해 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처음에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 1.25㎞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를 연장했다. 전담 공무원들이 이 구간에서 흡연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흡연 단속 건수는 2012년 8829건에서 지난해 868건으로 크게 줄었다.

구는 금연거리 연장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1일 유동인구 100만여명에 이르는 강남대로에서 흡연자 수가 감소하면서 담배꽁초 쓰레기, 담배 연기도 줄어 보행자가 편한 쾌적한 거리로 정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는 담배 소매점 간 입점거리 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등 금연정책을 펴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담배 연기 제로 서초’를 구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2-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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