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안규정’ 개정
‘국민참여 플랫폼’ 사용 간편히미흡한 제안 보완해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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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기관은 국민 제안자에게 정책에 채택됐음을 알릴 때 실시 예정 시기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이미 알린 실시 예정 시기에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면 지연 사유와 새로운 정책 실현 시기도 다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책 제안을 하는 방법도 간편해졌다. 제안을 제출할 때 그동안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5가지의 제안자 연락처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만 하면 된다. 또 국민참여 플랫폼에 생각을 쓸 때도 일일이 회원 가입을 하지않고 기존의 페이스북 등 인터넷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우수한 제안을 한 국민에게 금·은·동·장려상 등 시상도 하는데 금상의 상금은 500만~800만원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1‘로 상금과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 그리고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상여금은 예산 절감액와 국고 수입 증대에 비례해 지급된다. 우수한 정책 제안을 심사하는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 등 6가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1-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