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영업자·공무원도 개인퇴직연금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 대상…7월부터 IRP가입 전면 확대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IRP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이며 개정안은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IRP는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를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이다.

이에 따라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사업을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는 제외된다.

IRP에 가입하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IRP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