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 대상…7월부터 IRP가입 전면 확대
고용노동부는 IRP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이며 개정안은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IRP는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를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이다.
이에 따라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사업을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는 제외된다.
IRP에 가입하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IRP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