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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규 급증 속 주민생활형 조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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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조례·규칙 9만 5002건… 국가법령 4644건의 20배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법규인 조례와 규칙이 국가법령의 20배가 넘는 규모로 몸집을 불렸지만 질적인 성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발의 조례 등이 크게 감소한 데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의회의 조례 제정 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보유한 법규는 조례 7만 1220건, 규칙 2만 3782건 등 9만 5002건에 달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제정한 국가법령 4644건의 20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분권 확산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제정하는 조례 숫자가 해마다 2배씩 늘고 있다”며 “조례나 규칙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규의 질도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4년만 해도 조례(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준칙)와 규칙(지자체장이 직접 정하는 사무 관련 규정)의 수는 5만여건이었지만 2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평균 611건의 법규를 갖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평균 374건보다 크게 많았다.

광역단체 중에서 조례는 경기도가 653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이 341건으로 가장 적다. 규칙은 서울이 212건으로 가장 많고, 세종은 92건에 불과하다. 기초단체 중에서 조례는 창원이 453건으로 제일 많고, 부산 연제구는 175건이다. 규칙은 성남이 156건으로 제일 많고, 부산 중구·동구가 각각 63건으로 제일 적다.

발의 주체를 보면 광역단체는 단체장이 49.3%, 의원이 50.7%로 비슷했지만 기초단체는 단체장이 82.1%, 의원이 17.9%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주민 발의 조례는 4건에 그쳤다. 2003~2005년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청구가 활성화됐지만 이후 감소했다.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는 건강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았다. 서울 종로구민 5000여명이 서명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행복조례)은 지난해 5월 구의회에서 부결됐다.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서울시민 조례는 서명을 다시 받고 있다.

자치단체와 행자부가 손잡고 법령으로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찾아 정비에 나서면서 지난해 2만 2934건의 자치법규가 제·개정되거나 폐지됐다. 부적합한 법규는 상위법 변동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것,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이다.

최저임금(현재 시간당 6470원)만으로 보장하기 힘든 주거와 교육, 문화비 등을 반영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 조례는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 시급은 8200원이지만 2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성북구는 8048원에 머무는 등 들쑥날쑥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지자체와 용역계약 등을 맺으려면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차이가 커 민간업체가 공공기관과 일할 때 불편이 크다”며 “자치법규가 국가법령과 함께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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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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