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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기관 80% 청년고용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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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준수기관 9.9%P 늘어…청년 신규고용 비율 1.1%P↑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8곳이 청년을 규정에 맞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곳 가운데 의무를 지킨 공공기관은 80.0%인 327곳이었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평균 5.9%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9.9% 포인트, 기관수는 41곳이 증가했다.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전년보다 1.1% 포인트,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3660명이 각각 늘어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1항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이하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신규 채용 여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에 공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민간이 한뜻으로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문제를 보다 깊고 크게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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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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