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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231곳 지진계측기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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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814개 중 28%…댐·역사 등 미설치율 ‘최고’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사태가 발생했지만 원자력 이용시설 등 주요 공공기관시설 814개 가운데 231개(28%)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3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진을 감지·대응하고자 원자력발전소와 댐, 저수지 등 주요 공공기관 9개종, 814개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것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28%에 이르는 231개에서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댐·저수지와 역사·고가도로의 미설치율이 62%로 가장 높았고, 인천대교 등 케이블 다리 등의 미설치율도 55%에 이르렀다.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역시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계측기가 설치된 583개 시설 가운데 97개(17%)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장비 결함으로 한 달 이상 계측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도 48대가 작동하지 않았다.

긴급재난문자 지연은 여전했다.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이를 단축하고자 기상청이 지진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정비했다. 그러나 지진만 정비됐을 뿐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의 재난에 대해선 발송 지연이 여전했다. 기상청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1월~2016년 11월 전체 발송 문자 161건의 34%인 54건은 재난 상황 발생 이후 10~30분 이상 발송이 지연됐다.

아울러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 조업 근절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 중국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지만 2014년 5월 이후 한 차례도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상특수기동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특수부대 출신은 2012년 156명(46%)에서 2016년 130명(23%)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수부대 출신 기동대원 3명은 제주 강정마을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등 주어진 역할과 관련 없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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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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