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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롯데쇼핑 등 11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난해 1~7월 이뤄진 16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업을 공개했다. 11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인천항만공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이다.

대한항공은 비행기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마케팅 및 광고 활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쇼핑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86만여건을 허술하게 보존했고, 아동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해 과태료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스타항공은 탑승객의 여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과태료 1200만원을 내게 생겼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주부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과태료 1500만원을, 인천항만공사는 공사를 견학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18개월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아 1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나머지 기업도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암호화에 소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자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의 행정처분 결과는 예외 없이 공개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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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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