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의정비 제한 조치 불구 조례 제·개정작업 제대로 안 해
경기 20·서울 16·경북 15곳 順지방자치법 개정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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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0일 현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41.6%인 101곳이 각종 비위 행위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매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가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에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 10곳 중 4곳이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6개 지방의회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곧 의결할 예정이고, 조례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은 지방의회는 95개에 이른다. 광역의회 4개, 기초의회 91개다. 조례 미정비 지방의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20개, 서울 16개, 경북 15개, 전남 11개, 강원 9개, 전북 5개, 부산 4개, 충북 4개, 충남 4개, 대구 2개, 인천 2개, 울산 2개, 경남 1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모든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월급 성격인 월정수당 외에도 매달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광역 150만원, 기초 11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구속 즉시 해임·파면돼 급여가 즉시 정지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은 구금 상태가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각종 수당 지급이 중지되지 않을뿐더러 추후 직위를 잃더라도 수감 기간 받았던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들이 자발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 구속 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자부가 나서서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추진 실적이 지금처럼 미흡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5-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