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심야단속 중 집단 구타를 당해 머리 부위에 19㎝의 흉터가 생긴 의경 A씨를 국가유공자 7급으로 인정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A씨의 흉터 크기가 10㎝ 이상이므로 유공자 6급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를 유공자 6급으로 인정하라는 권익위의 고충민원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보훈처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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