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회수·절감 비용 102억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부패·공익 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 신고로 인해 국가·공공단체 등에 직접 회수된 수입이나 절감된 비용은 102억원에 이른다.보상금 제도는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신고자는 이에 따라 최대 30억원(공익 신고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이나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다 보상금은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사립학교 부패 행위 신고자도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신고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5-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