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미래유산 사업은 대상 선정에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잦으며, 전체사업의 세부예산을 변경계획 없이 임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6년 문화본부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은 전체 예산 34억 200만원의 57.9%인 19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중 시설비로 사용 예정이었던 12억 5,000만원에서 3,400만원만 집행되고 12억 1,600만원이 불용됐다. 이는 장병림 가옥을 매입하려했던 9억 5,000만원과 (구)삼일로 창고극장 시설비 일부인 2억 6,600만원이 불용된 것이다.
장병림 가옥 매입의 경우 2015년 9월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심리학과 연관된 공공시설 및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공동소유자와 협의과정에서 매입협상이 결렬되어 불용처리 됐다.
또한 (구)삼일로 창고극장 연습실 조성 명목 시설비 3억원 중 3,400만원은 구의취수장(현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창호 시설비용에 사용됐다. 비록 구의취수장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아무 변경계획 없이 임의로 해당 예산을 다른 곳에서 집행한 것은 서울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의원은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을 선정하는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미래유산으로 선정 후 서울시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상과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잦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장병림 가옥의 경우처럼 공동소유주가 있을 경우에 한 명의 소유주와 협상을 하고 나서 협상이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해당사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후 다른 소유주가 반대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이 불용될 여지가 많다.
지난 (구)삼일로 창고극장의 경우도 매입으로 진행하려다가 임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환되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구)삼일로 창고극장은 서울시에서 소유주에게 월13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돼있다. (구)삼일로 창고극장 역시 여러 명의 소유주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미래유산을 몇 건 지적했다는 식의 양적 실적위주로 사업성공을 판단하려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하며 “어떠한 유·무형의 것을 서울미래유산을 선정할 때,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과연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서울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정해야 비로소 서울미래유산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426건의 서울미래유산이 선정돼 있다. 새로운 선정대상을 찾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미 선정된 서울미래유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꼼꼼히 따져서 유지할 것과 중단 할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고 말하며, “향후에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서울미래유산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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